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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경찰수사규칙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5조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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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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