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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0조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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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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