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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경찰수사규칙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8조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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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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