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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9조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검사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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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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