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할
제15조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15조(직무 관할)
직무 관할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5조(직무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