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단위
제16조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건의 단위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6조(사건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