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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7조(심사관)

경찰수사규칙 제17조(심사관)

심사관

제17조

제17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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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7조(심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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