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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제7조의2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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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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