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9조의2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