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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9조의2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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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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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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