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의 평가
제83조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범죄피해의 평가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