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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1조(소재수사 등)

소재수사 등

제101조

제101조(소재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된 사건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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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1조(소재수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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