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송부
제106조
제106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추가송부
제106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6조(추가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