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제19조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당연퇴직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인용 형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9조(당연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