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22조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2조(명칭)
명칭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2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