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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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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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