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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총장)

부총장

제6조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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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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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총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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