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 등
제10조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ㆍ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