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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교직원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교직원 등)

교직원 등

제7조

제7조(교직원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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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교직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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