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15조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