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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15조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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