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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제7조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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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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