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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9조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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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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