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제13조의2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및 보호 시책에 관한 정보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