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제3조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송수신기로서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데에 적합한 설비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표시장치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