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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제4조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 「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 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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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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