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제6조
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소유자 2. 선박명ㆍ총톤수 및 선박의 용도 3. 선박번호ㆍ어선번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4.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