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