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제5조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다.
인용 형식「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