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제6조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