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신청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립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