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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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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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