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제14조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석재의 확보를 위한 석재자원(「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는 제외한다)의 조사 지원 2. 석재산업의 경영 및 유통구조의 개선 지원 3. 석재제품의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개최와 홍보 지원 4. 석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석재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재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취득 2.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우수한 석재의 구입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지원신청사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산업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