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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1조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이하 "석채채취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및 성명 2. 석재채취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5. 기술인력 현황(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②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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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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