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8조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