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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 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 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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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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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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