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제7조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