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