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제22조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