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제5조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