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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제8조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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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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