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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9조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해당 해양치유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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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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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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