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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창업지원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의 세부 내용 2. 지원의 신청 방법 및 기간 3.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로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와 관련한 해당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시장수요 등 사업성,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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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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