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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5조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이하 "해양치유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현황 2.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현황 4. 해양치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 법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와 해양치유통계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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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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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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