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23조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