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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23조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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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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