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