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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제1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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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제9조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0조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제11조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가공시설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3조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제14조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제15조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제16조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 및 지원 3.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수산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기술개발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제17조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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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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