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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제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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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통계조사의 범위

제4조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제6조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제7조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식품의 원료 및 수산식품의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 2.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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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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