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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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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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