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