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