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제6조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