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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제7조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식품의 원료 및 수산식품의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 2.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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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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